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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계엄 후 퇴직급여 주장' 추미애 상대 소송 각하

입력 2025-02-19 12: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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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했지만 법원에 기한 내 소송비용 안 내




김용현 전 국방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들어 모욕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소송 비용을 내지 않아 각하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32단독 이근영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이 추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7일 소장각하명령을 내렸다.


김 전 장관 측이 소송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라는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고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김 전 장관은 자신이 12·3 비상계엄 이후 퇴직급여를 신청했다는 등의 주장을 한 추 의원에 대해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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