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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규제 혁파 나선 종로구…"한옥·2층이하건물 등 심의 없애"

입력 2025-02-19 10: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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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건축계획전문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6개 중 5개 삭제




정문헌 종로구청장

[종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는 건축계획전문위원회 심의 대상이던 6개 항목 가운데 5개를 서울시·종로구건축사회 의견조회와 자문을 거쳐 삭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로써 전용주거지역 내 2층짜리 건축물 심의나 이중으로 이뤄지던 부설주차장 심의 등이 철폐돼 신속한 건축 행정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소규모 건축물 개발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고 구는 강조했다.


삭제 항목은 ▲ 전용주거지역 내 2층 건축물의 건축(신고건 제외) ▲ 주차대수 10대 이상의 기계식 주차장, 조립식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 ▲ 부설주차장 면제에 관한 사항 ▲ 건축물 옥상 등에 태양열(광) 집열판 설치 ▲ 한옥 건축물의 신축 등이다.


구는 기존 6개 중 '20m 이상 도로에 접하는 상업지역 내 건축물(신고건 제외)'에 대해서만 서울 복판인 종로구의 상징성, 관광객이 많은 지역의 성격 등을 고려해 도시 미관 차원에서 심의 대상으로 남겨뒀다.


이 경우에도 구는 일률적인 규제 위주의 심의가 아닌 건축주·설계자와 협업하고 조언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 정비는 이달 초 종로구가 서울 자치구 중 처음으로 구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재정비한 데 이은 조치다. 앞서 구는 '기타 구청장이 위원회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 대상에서 삭제했다.


또 지난달부터 건축물 인허가 단계에서 현장 조사·검사 업무 대행을 확대하고 인허가 처리 기간을 단축해 민원인 만족도를 높였다.


이외에도 구는 내달부터 관내 17개 동 주민센터를 돌며 '맞춤형 건축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정문헌 구청장은 "앞으로도 재량권 남용으로 보일 수 있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폐지하고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건축 행정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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