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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집단 난동' 63명 내달 첫 재판…황교안 등 변호

입력 2025-02-18 15: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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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지지자들 난동 막는 경찰기동대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에서 경찰 기동대원들이 경내로 침입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내보내고 있다.
영장심사 종료 후에도 시위를 이어가던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 3시께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극도로 흥분해 법원 후문에서 경찰 저지를 뚫었다. 2025.1.19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지난달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집단 난동 등 폭력행위에 가담한 63명의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다음 달 10일 오후 2시30분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들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재판에 넘겨진 63명 중 24명의 첫 공판이 3월 10일에 열리고 같은 달 17일, 19일에 각각 20명, 19명의 재판이 이어진다.


변호인단에는 가담자들에 대한 무료 변론 의사를 밝힌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포함됐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전담수사팀은 지난 10일 서부지법 불법 폭력 점거 등 사건과 관련해 먼저 62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 중 49명은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에 난입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유형은 크게 법원 난입(39명), 침입 후 기물파손(7명), 침입 후 판사실 수색(2명), 침입 후 방화 시도(1명) 등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달 18일 서부지법 인근에서 집회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주먹이나 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2명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아서거나 차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 10명도 재판에 넘겼다.


같은 날 법원 울타리를 넘어 침입한 1명과 취재 기자의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한 1명도 기소됐다.


서부지법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은 지난 17일까지 125명을 수사하고 이 가운데 7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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