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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담당관·국제환경협약팀·국제개발협력팀으로 구성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환경부가 국제 환경 협력을 강화하고 환경무역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조직인 국제협력관을 신설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기후 위기 심화, 탄소무역장벽 강화 등 급변하는 국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제 환경협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역량을 강화하고자 추진됐다.
국내 녹색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목적도 있다.
구체적으로 환경부는 기획조정실 내 국제협력관을 두고 하부조직으로 국제협력담당관, 국제환경협약팀, 국제개발협력팀을 둔다.
국제협력담당관은 유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다자협의체와 협력해 환경 분야의 국제협력을 총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해외 기후·환경 관련 신규사업(프로젝트)의 '발굴-수주·협상-재정투자' 전 과정 또한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국제환경협약팀은 유엔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등 기후환경 분야 국제규범 대응을 담당한다.
환경·지속가능발전 분야의 통상정책을 수립 및 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양자·다자 통상협상을 이끈다.
국제개발협력팀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등 환경 분야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기획·관리하고, 다자개발은행(MDB) 및 국제 금융기구와의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파리협정 제6조 규정을 이용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기획을 비롯해 감축 실적 관리 및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과 관련된 활동도 담당한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국제협력관 신설을 계기로 탄소중립 이행 주무 부처로서 국제사회의 환경 규범 논의를 선도해 국제적인 환경 선도국가의 위상을 높이겠다"며 "국내 기업의 환경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데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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