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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안정필요" 하늘양 살해교사 대면조사 감감…파면돼도 평생 연금

입력 2025-02-17 17: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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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대전에서 초등학생을 살해한 뒤 자해한 교사 명모(40대)씨에 대한 대면조사가 명씨 수술 이후 7일째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17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교사의 몸 상태는 위중하거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지만, '좀 더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대면조사가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행 당일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경찰에 범행을 직접 자백한 명씨가 수술 후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이유로 7일째 대면조사를 받지 않고 있는 것인데요.


현재 명씨가 입원하고 있는 대학병원은 명씨가 휴·복직 시 학교에 제출한 정신과 의사 소견서를 발급해준 병원과 동일합니다.


의사 소견에 따라 대면조사가 미뤄지자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전담수사팀은 다른 방법을 이용해 명씨를 상대로 조사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면조사가 늦어짐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과 신상공개 결정 여부도 미뤄질 전망인데요.


경찰은 명씨가 사전에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 범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명씨는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아도 평생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교육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파면되면 연금 감액 처분을 받는데, 이에 따라 명씨는 '파면' 처분받아도 65세부터 50% 감액된 연금을 평생 수령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작: 김해연·김혜원


영상: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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