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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영희 의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시가 특정 지역을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조례안이 나왔다.
국민의힘 윤영희(비례) 의원은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구역 지정·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에 특정 구역을 전동킥보드의 통행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할 권한을 주는 내용이다.
지금까지는 전동킥보드 관련 법이 명확하지 않아 무분별한 운행에 따른 사고가 일어나도 이를 금지할 근거가 부족했다.
윤 의원은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행자 안전이 한층 강화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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