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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2심 재판장 교체…선거법 재판부는 그대로

입력 2025-02-14 18: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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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2.12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장이 바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 정기 인사와 사무분담 개편에 따라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형사3부 재판장이 오는 24일 이승한 고법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2기)로 바뀐다. 이 부장판사는 직전까지 서울고법 행정1부에 몸담았다.


기존 재판장인 이창형 고법 부장판사(63·19기)는 국제거래 담당인 민사33부로 자리를 옮긴다.


위증교사 혐의 사건 2심은 첫 공판준비기일이 다음달 11일로 예정돼 있어 재판장 교체에 따른 공판갱신 절차 등은 필요하지 않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최은정(53·30기)·이예슬(48·31기)·정재오(56·25기) 고법판사가 그대로 맡는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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