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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김정진]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전 사업단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조미옥 부장판사는 13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간부였던 최씨는 한수원과 현대글로벌이 공동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새만금솔라파워에 파견돼 새만금 사업단장으로 재직하던 중 군산시 담당 공무원의 요구를 받고 6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제공한 뇌물이 비교적 소규모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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