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김여사 논문표절' 오늘 불복 시한…숙대 "이의신청 없어"

입력 2025-02-12 15:44:44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는 숙명여자대학교 측 통보를 받은 지 30일이 된 12일에도 아직 별도의 불복 의사를 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은 논문이 표절이라는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기한이다.


숙명여대에 따르면 김 여사가 이날 자정까지 학교 측 통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논문이 표절이라는 학교 측 조사 결과는 사실상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 측은 13일 오전 회의를 열고 김 여사의 논문을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할 예정이다. 김 여사 측이 이날 늦은 오후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표절 의혹이 제기된 논문은 김 여사가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다.


논란이 일자 학교 측은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고, 논문이 표절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김 여사는 연진위 조사 결과를 두 차례 수취 거부한 끝에 지난달 14일 수령했다. 연진위는 수령일로부터 30일 동안 이의 신청을 받는다.


한편,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의 제보자인 숙명여대 민주동문회 측은 연진위로부터 지난달 31일 조사 결과를 통보받아 3월 4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유영주 민주동문회장은 "학교 측으로부터 표절률 등의 정보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jungle@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

실시간 검색어

2026-10-05 18: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