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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불법 담배공장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중국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장민석 판사는 12일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류모(4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중국 국적 외국인인 점과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류씨는 작년 9월부터 한 달여간 대림동에 있는 불법 담배공장에서 작업반장으로 일하며 3천여만원 상당의 담배 5천여보루를 만들어 판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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