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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동훈 명예훼손' 황희석·TBS에 1천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25-02-12 14: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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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출연해 '한 전 대표,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주장




최고위 참석한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5.25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이미령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을 제기한 황희석(58) 변호사(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와 TBS 교통방송이 한 전 대표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김민지 판사는 12일 한 전 대표가 황 변호사와 T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황 변호사는 2021년 11월 TBS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한 전 대표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9~10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겨냥해 재단에 대한 계좌 추적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이 같은 주장이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이라며 황 변호사를 형사 고소하고, 황 변호사와 TBS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황 변호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이후 대한변호사협회도 황 변호사에게 과태료 500만원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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