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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기관과 시범사업 업무협약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환경부는 12일 경기도 용인시 수도권자원순환센터에서 한국환경공단, 한국전기이륜형자동차협회,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이순환거버넌스)과 '개인형 전동 이동장치(e-모빌리티)' 순환이용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전동 이동장치를 효과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형 전동 이동장치는 현재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생산자에게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해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는 제도) 비대상 품목으로, 강화플라스틱 등이 다량 포함돼 있어 재활용에 어려움이 있다.

e-모빌리티 순환이용 시범사업 운영체계 [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전기이륜형자동차협회는 전국 200여개 회원사 판매대리점과 물류센터에 개인형 전동 이동장치 수거 거점을 마련하고, 이순환거버넌스는 200여대의 폐전기전자제품 운반 차량을 활용해 무상 회수한 후 재활용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해당 재활용 실적을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 실적으로 인정하는 등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연간 전기자전거(25㎏ 기준) 약 14만 대 분량을 재활용해 철, 알루미늄 등 유가자원 약 3천400t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수거 거점 위치 등 구체적인 배출 방법은 이순환거버넌스 누리집(e-cycle.or.kr) 알림창에서 확인할 수 있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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