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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장관회의 발표…이주배경학생 19만명·밀집학교 100곳
영유아 발달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디지털 교육 자료 제공도 논의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교육부는 특정 학교에 이주배경학생이 많이 몰려 있는 경우 시도교육청이 지역 여건에 따라 밀집도를 완화할 수 있도록 관련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을 심의·발표했다.
이주배경학생이란 학생 본인 또는 부모가 외국 국적이거나 외국 국적을 가진 적이 있는 학생을 뜻한다.
지난해 기준 19만여명으로 전체 학생의 3.72%에 해당한다. 6만7천명 수준이었던 2014년 대비 3배가량으로 불어난 수치다.
교육부는 이주배경학생 비중이 30% 이상인 곳을 밀집학교로 보고 관련 정책을 추진한다. 재학생 100명 이상 학교 가운데 밀집학교는 100개교에 달한다.
주요 분포 지역은 경기 안산과 시흥, 서울 구로와 영등포, 충남 아산, 경북 경주 등이다.
우선 교육부는 가칭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법률'을 제정해 이주배경학생의 밀집도를 낮출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관련 법을 만든다고 해서 이주배경학생을 강제로 분산시키는 것은 아니다"라며 "학교별 신입생 기준을 조정하거나 자율적으로 이주배경학생의 전학을 유도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이주배경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통해 이들이 우리 공동체의 건강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 제공]
아울러 교육부는 밀집학교에 교원을 추가 배치하는 등 지원 인력을 확충하면서 교육국제화·교육발전 특구 지역 학교에는 규제특례를 부여해 별도의 '혁신 교육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내에서 출생한 국제결혼가정 자녀에게는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를 통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중도입국 또는 외국인 가정 학생의 경우 국적·한국어 역량·체류자격에 따라 초기 한국어 교육과 심리·정서 상담 등을 지원한다.
이주배경학생 지원이 그간 초등학교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중·고등학교로 확장한다. 중·고교에 한국어 학급을 설치하는 것은 물론 체류자격·진로·진학 안내자료도 개발해 배포할 예정이다.
또 법무부와 협력해 이들이 고교를 졸업한 후에도 정주·취업이 가능하도록 비자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 회의에서 '모두를 위한 디지털 역량 교육 추진방안'도 발표했다.
영유아 보호자와 교사에게 영유아 발달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디지털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교육부는 "2세 미만에게는 디지털 콘텐츠 활용을 권고하지 않되 2∼5세는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을 전제로 한 디지털 기기 활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되는 신학기를 맞아 학생들이 AI 교과서 활용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3월 중 '디지털 역량 교육 주간'도 운영할 계획이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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