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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이웃 무차별 폭행 살해범 징역 30년…유족 "납득 못해"(종합)

입력 2025-02-11 1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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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변호인 "사형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범행"…검찰에 항소 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촬영 김정진]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아파트 이웃 주민을 잔혹하게 살해해 신상정보가 공개된 최성우(29)가 11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이태웅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성우에게 이날 징역 3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최성우는 지난해 8월 20일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70대 이웃 주민의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십차례 때리고 조경석에 머리를 내리찍는 등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행동한 것으로 판단되고, 단순히 폭행이나 상해만을 가하고자 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범행 후 정상(사정이나 상황)을 보더라도 적극적인 응급조치를 취하거나 제삼자에게 도움 요청을 하기보다 태연히 흡연하는 등 죄책감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피해자를 가리켜 (최성우의) 모친을 희롱·위협하는 사람이라고 다투고 있는 내용 등에 비춰 진정한 의미에서 반성을 하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의 딸은 선고 후 취재진에게 "납득할 수 없다"며 "아버지는 아무 이유 없이 고통 속에 돌아가셨고, 유가족들도 평생을 고통받고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고작 30년을 선고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남언호 변호사는 "피고인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되는 것이 필요했고, 나아가 법정 최고형인 사형까지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범행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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