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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엄빠택시' 혜택 커진다…다자녀·한부모 포인트↑

입력 2025-02-10 11: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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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몽땅정보만능키' 신청




'서울엄마아빠택시' 포스터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카시트가 있는 택시를 타고 아기와 외출할 수 있는 '서울엄마아빠택시' 혜택이 커졌다.


서울시는 서울엄마아빠택시 서비스를 개선하고 24일부터 몽땅정보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신청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엄마아빠택시는 시가 2023년 5월 시작한 정책이다. 유아차, 분유 등 챙겨야 할 짐이 많은 24개월 이하 아기와 편리하게 외출할 수 있도록 카시트가 구비된 대형승합차를 택시로 이용할 수 있게끔 영아 1인당 10만원의 포인트를 지원한다.


2023년에는 16개 자치구에서 3만5천29명, 전 자치구로 확대된 작년에는 5만5천993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시는 올해는 운영사를 타다와 파파 2개사로 늘렸고 이용자가 업체를 고를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신생아용 카시트를 이용하려면 따로 예약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24개월 이하 전 연령 이용 가능한 제품으로 일원화했다.


포인트 혜택도 추가된다.


모든 이용자가 5천원의 포인트를 추가로 받고, 적립된 포인트를 3개월 안에 모두 소진할 경우 포인트 5천원을 다시 받을 수 있다.


다자녀나 한부모 가족은 1만원의 포인트를 별도로 받는다. 추가 혜택까지 모두 합치면 이들은 영아 1인당 최대 12만 원의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신청 절차도 간소화됐다.


기존에는 택시 포인트를 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을 택시 앱에 올려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몽땅정보만능키에서 별도 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서울엄마아빠택시 신청 기간은 11월 30일까지며 포인트 사용은 12월 15일까지다.


24개월 이하 영아 부모, 조부모, 3촌 이내 친인척이 신청 대상이다.


지원을 신청하면 동 주민센터에서 자격을 확인, 운영사가 포인트를 지급한다.


신청 후 12일 정도 소요되며, 실제 탑승은 3월 4일부터 가능하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운영 3년 차를 맞아 운영업체 수, 다자녀·한부모가족 포인트 추가 지급, 신청 간소화 등 사업내용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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