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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家 맏사위 윤관, '123억 종합소득세' 1심 패소…"세금 내라"(종합)

입력 2025-02-06 12: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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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적으로 종소세 대상 '거주자' 쟁점…법원 "과세 거주자 해당…한국이 이해관계 중심지"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LG가(家)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6일 윤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세무 당국은 윤 대표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해 2016∼2020년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고 보고 123억원의 종소세를 부과했다.


윤 대표는 조세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2023년 3월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에선 미국 국적인 윤 대표가 국내에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었다.


윤 대표 측은 소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종소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득세법은 '국내에서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 정하는데 국내에서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 미만이라는 게 윤 대표 측 주장이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윤 대표가 적어도 2011년 12월 무렵부터 문제가 된 과세기간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거소 기간과 무관하게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윤 대표는 한미조세조약상 미국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펼쳤으나 재판부는 "원고가 대한민국과 미국 모두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었더라도 대한민국이 원고와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대표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이다. 그는 LG가의 상속재산 분할 소송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가족 간 대화 녹취록에 등장해 윤 대표의 개입 여부 등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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