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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연금개혁 2월 적기…모수개혁 정확한 방향으로 빠르게"

입력 2025-02-06 11: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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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7월부터 인상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금액이 달라지면서 오는 7월부터 보험료가 최대 월 1만8천원 오른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5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이 기준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사진은 3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상담센터 모습. 2025.1.31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보건복지부는 2월이 연금개혁 적기라며 신속한 모수개혁이 필요하다고 6일 강조했다.



국민연금 모수개혁이란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의 숫자를 조정하는 것을 뜻한다.


정호원 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연금개혁 적기가 2월이며 골든타임이라고 한다"며 "희망의 시기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그동안 설계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연금개혁에서 약 26년 만에 모수개혁에 관한 합의점을 찾아가는 상황"이라며 "국민연금은 모든 소득보장 제도의 근간이 되는 제도이고, 핵심 제도가 제대로 자리를 잡고 좌표와 방향성을 설정해야 다른 제도들도 모습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구조개혁, 모수개혁 얘기가 많은데 모수개혁이야말로 빨리 정확한 방향을 잡아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합의점을 찾지 못해 지난해 무산된 연금개혁은 올해 초에도 탄핵 정국 등으로 진행이 지지부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모수개혁 우선 처리를, 국민의힘은 기초연금 등 연금구조의 틀을 바꾸는 구조개혁과의 동시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f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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