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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3→1인 이상으로 기준 완화…내달 4일까지 모집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관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구민의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올해 '중소기업 고용지원사업'의 지원기준을 완화한다고 6일 밝혔다.
고용지원사업에 따른 채용장려금 자격조건을 '상시근로자 3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1인 이상'으로 대폭 낮추고, 업체당 최대 2명으로 한정했던 인원 제한도 없앤 것이다.
이는 동작구민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최대 510만원을 채용 기간별로 차등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지원금은 채용 3개월 후 90만원, 6개월 후 120만원, 12개월 후 300만원 등 3회에 걸쳐 지급된다. 단, 채용된 근로자는 이 기간에 동작구 주민등록과 자격조건을 유지해야 한다.
구는 올해 참여기업을 이날부터 다음달 4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신청하려면 구 누리집에서 관련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동작취업지원센터로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향후 구는 동작취업지원센터를 통해 발굴한 우수 인력을 사업 대상기업에 우선 매칭할 예정이다. 나아가 취업박람회 등 행사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박일하 구청장은 "중소기업 고용지원사업의 지원기준 완화를 통해 더 많은 업체가 혜택을 받고, 동시에 구민 채용 증가로 고용시장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작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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