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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리스크 줄이자'…서울시, 중요 사업 '특별관리제' 도입

입력 2025-02-06 0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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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돌라·소각장 등 추진 제동에…기조실 차원 집중 대응




서울시, 마포구 신규 소각장 건설 추진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시가 주민 민원이나 소송 가능성이 높은 사업과 관련한 법률 리스크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걸러내도록 내부 시스템을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시정과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특별관리사업'으로 지정해 추진 과정의 법적 쟁점을 집중 점검하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담당 부서뿐 아니라 기획조정실 차원에서 한층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이달 중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최근 남산 곤돌라 공사 추진과 마포 소각장(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과 관련한 소송에서 잇따라 지면서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됐는데, 이런 결정이 난 것이 법률 대응 과정의 문제라기보다는 행정 절차상 미비점 때문이라는 판단에서다.


예컨대 마포 소각장은 2020년 당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이 문제가 됐다.


소각장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을 낸 마포구민 측은 서울시가 입지선정 위원들을 위촉한 날짜를 기준으로 개정된 시행령이 아닌 옛 시행령을 따라 위원회를 구성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남산 곤돌라의 경우 서울시가 곤돌라 지주(철근 기둥)를 설치할 대상지의 용도구역을 변경한 것을 두고 집행정지 신청을 낸 한국삭도공업이 관련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지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게 한국삭도 측 주장이다. 다만 시는 이는 '해지'가 아닌 '변경'으로 해지 기준을 따를 이유가 없으며,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시는 각종 송무에 대응하기 위해 정원 50명 규모의 법률고문을 운영하고 있다. 전날 3명 내외의 법률고문 공개 모집 공고도 냈다.


그러나 이렇게 위촉된 법률고문은 일관성 있게 시정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건건이 대응하는 역할이어서 한계가 있다.




남산곤돌라 조성안

[서울시 제공·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일단 소송으로 번지면 대응하기 더 어렵다.


서울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시는 중요 소송을 담당한 변호사에게 특별착수금과 특별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특별착수금은 최대 3천만원, 특별승소사례금은 판결 확정 시 최고 1억원 수준으로 대형 로펌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서울시를 상대로 하는 소송은 연평균 1천여건에 이르며 소송가액도 고액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승소율은 2022년 80.3%, 2023년 79.0%, 2024년 9월 기준 77.9%로 낮아지는 추세다.


소송에 휘말리면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 또 재정 손실이 생기고 패소할 경우 재추진하기에 부담이 커질 뿐 아니라 시정 신뢰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시는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면서 중요도가 높은 사업은 '특별관리소송'으로 지정해 담당 부서 외에 기조실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시는 마포 소각장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말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남산 곤돌라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서도 작년 11월 항고장을 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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