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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아빠' 출산휴가 10→20일 확대…3회 분할 사용 가능

입력 2025-02-04 11: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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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의결




'을사년 새해 첫아기입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이상서 기자 = 출산한 배우자를 둔 '공무원 아빠'의 출산휴가가 오는 11일부터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만약 개정안 시행일(1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출산한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존 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한 경우라도 개정 규정에 따라 확대되는 10일만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했던 공무원 출산휴가 사용 기한은 120일 이내로 늘어난다. 한 번만 나눠 사용할 수 있던 분할 횟수도 최대 3회로 확대된다.


다(多)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휴가 일수가 현행 15일에서 25일로, 사용 기한은 120일에서 150일로, 분할 횟수는 3회에서 최대 5회로 늘어난다.


개정안에는 37주 미만이거나 체중 2.5㎏ 미만에 해당하는 미숙아를 얻은 공무원의 경우 현행 90일인 출산휴가가 100일까지로 확대되는 내용도 담겼다.


redflag@yna.co.kr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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