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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아이 낳은 장애인 가정 대상…최대 83개월 지원

[영등포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장애인 양육지원금을 신설했다고 4일 밝혔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장애인 가정이 대상이며 장애 등급과 유형,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부모 중 한 명이 장애인이면 지원한다.
단, 신청일 기준 관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금은 자녀 1명당 월 10만원으로 신청한 달부터 출생아가 83개월이 되는 달까지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가정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최호권 구청장은 "현실적인 복지 정책을 마련해 누구나 출산과 육아에 어려움이 없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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