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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수처, 윤대통령 '내란' 고발사건 배당…수사여부 검토

입력 2024-12-05 11: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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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수사할지 경찰 등에 이첩할지 미정




윤석열 대통령, 계엄 해제 발표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발표하고 있다. 2024.12.4 [연합뉴스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김다혜 기자 =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다만 검찰이나 공수처가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 경찰 등 다른 기관에 이첩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을 형법상 내란죄를 적용해 고소한 사건을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검찰은 고소장을 검토한 뒤 직접 수사할지, 경찰에 내려보낼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공수처도 전날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 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이날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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