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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연세대 논술시험 효력 인정…고법, 정지시킨 1심 뒤집어

입력 2024-12-03 17: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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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선발 등은 재량행위…공정성 중대 훼손 아니라면 자율성 인정"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 시험 마친 수험생들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12일 연세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고사장을 나서고 있다. 2024.10.12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연세대학교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 신청을 2심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고법 민사25-1부(이균용 정종관 이봉민 부장판사)는 3일 연세대의 가처분 이의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1심 판단을 뒤집고 연세대의 항고를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립학교의 합격 및 불합격 판정 또는 입학 자격, 선발방법 등은 해당 교육기관이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인격, 자질, 학력, 지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논술시험 운영 및 감독 과정에서 미흡한 대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라면 자율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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