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소방청, 미인증 소화기 집중단속…"소비자 안전 위해 협조"

입력 2024-12-02 12:00:04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승인받지 않거나 리튬배터리 소화 성능 입증 안 된 소화기 대상




리튬배터리 전용 소화기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진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소방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2개월 동안 형식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리튬이온배터리 화재에 소화 성능이 입증되지 않은 소화기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소화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으로부터 형식승인과 제품검사를 받고 합격표시가 있어야만 유통할 수 있다.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전기차 등 리튬이온배터리용 소화기는 관련 화재에 소화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다.


이에 소방청은 ▲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소화기 판매 행위 ▲ 명칭은 소화기가 아니지만 소화기 형태로 판매되는 제품 ▲ 부적합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국내 소화기 수입·제조업체와 판매업체, 시도 소방본부 등 주요 기관에 대해 미인증 소화기 유통 행위 단속 계도문을 안내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이달 안에 전동킥보드나 노트북 등 생활 속 소규모 리튬이온배터리 화재 시 냉각 효과와 주변 가연물로 연소 확대 방지를 목적으로 한 KFI 인증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소화기 제조업자와 유통 사업자들이 소화기 형식승인 기술기준과 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소비자 안전을 위해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shlamazel@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