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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안전신문고'에 신고하세요"

입력 2024-12-01 12: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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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집중신고기간 포스터

[행정안전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행정안전부는 내년 2월 28일까지 안전신문고에서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국민이면 누구나 생활 주변의 재난·안전 위험 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해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다.


이번 겨울철 집중 신고 대상은 ▲ 대설 ▲ 한파 ▲ 화재 ▲ 축제·행사 등 4개 유형이다.


우수 신고자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한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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