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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체불, 즉시 사법처리' 노동부, 전국 4천개 기업 근로감독

입력 2024-12-01 12: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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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100여곳도 감독 착수





임금체불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 개요 [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1. 장애인 다수 고용기업인 A기업은 대외적으로 장애인들에게 언제나 진심인 기업임을 홍보하면서 3년간 장애인 등 총 291명의 임금 14억원을 체불했다.


#2. "현재 5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 중인데, 대표와 가족들만 급여를 챙겨가고 있습니다." 경기 소재 B기업 근로자의 익명 제보 내용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처럼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기업 4천120곳과 건설 현장 100곳을 대상으로 전국 48개 고용노동청이 2일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노동부는 익명 제보를 토대로 고의적인 체불과 포괄 임금 오남용이 의심되는 기업 120곳을 대상으로 체불 근절 기획감독을 한다.


감독 결과 고의적 체불이 확인될 경우 시정 기회 없이 즉시 사법처리 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최근 3년간 지속해서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기업 4천곳과 퇴직공제부금 등을 미납하는 건설 현장 100여곳을 대상으로 2주간 임금체불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현장 지도 및 점검에 나선다.


노동부는 올해 9월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더해 기획감독과 지도·점검으로 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임금체불은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상습체불 사업주의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고 피해근로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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