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보이스피싱 돈 인출하려다 은행원 신고로 딱 걸린 범인들

입력 2024-11-28 19:27:23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서울관악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서울 관악경찰서는 1천만원대 보이스피싱 자금 인출에 관여한 남성 2명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6일 관악구 한 은행에서 한화 1천200만원을 환전하려 한 40대 A씨와 다른 은행에서 700만원 상당 외화를 인출하려 한 60대 B씨를 각각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자금 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모습을 수상하게 여긴 은행원들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두 사람 모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총책으로부터 범행을 지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총책은 이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며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총책의 신원 등을 파악하는 중이다.


younglee@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