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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선거법 위반' 김충섭 김천시장 당선무효…징역형 집유 확정

입력 2024-11-28 10: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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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두고 지역유지 등에 명절선물 6천600만원 돌려




법원 나서는 김충섭 김천시장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김충섭 김천시장이 지난 8월 29일 오전 대구 수성구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항소심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충섭 김천시장의 당선이 무효가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8일 확정했다.


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 김천시청 소속 공무원들과 읍·면·동장들을 동원해 언론인과 지역유지 등 총 1천800여명에게 약 6천6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술 등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법원은 김 시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시장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김 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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