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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임금·수당 등 117억 체불한 업체 수백곳 적발해 조치

입력 2024-11-25 18: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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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은 올해 2∼11월 관내 726개사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682개사에서 2천6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지청은 위반사업장 중 367개사가 7천400여명의 임금과 수당 등 92억8천만원을 체불한 것을 적발했다.


이 중 363개사는 체불한 55억원을 지급됐으나, 청산하지 않은 4개사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됐다.


올해 감독에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서울서부지청도 관내 608곳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한 결과 법 위반사항 1천93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임금 등 체불은 513건이며, 체불액은 24억여원 상당이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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