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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 대해 "통화 내용 등이 위증을 교사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과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일부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한 것이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대표가 2018년 12월 김씨에게 연락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해 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이듬해 2월 김씨가 재판에 출석해 위증했다는 게 의혹의 주요 내용이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른바 '검사 사칭'으로 유죄가 나온 사건 관련 질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고 이후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다음은 이 대표 '검사사칭 사건'부터 위증교사 혐의 수사·재판 일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하루 앞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 출입구가 일반인의 통행이 제한돼 있다. 2024.11.24 hkmpooh@yna.co.kr
◇ 2002년
▲ 5월 10일 = 이재명, 최철호 당시 KBS PD와 수원지검 서모 검사 사칭…최철호-김병량 통화.
▲ 5월 18일 = KBS 추적 60분 '분당 백궁·정자지구 파크뷰 용도변경 및 특혜분양 사건' 방영…김병량 녹음테이프 일부 내용 공개.
▲ 7월 4일 = 수원지검 성남지청, 공무원자격 사칭 혐의 등으로 이재명 구속 기소.
▲ 7월 9일 = 이재명 보석 석방.
▲ 11월 13일 = 수원지법 성남지원, 이재명에 벌금 250만원 선고.
◇ 2003년
▲ 7월 1일 = 서울고법, 이재명 공무원자격 사칭 혐의 항소심서 벌금 150만원 선고.
◇ 2004년
▲ 12월 24일 = 대법원, 이재명 공무원자격 사칭 혐의 유죄 판결 확정.
◇ 2015년
▲ 2월 25일 = 김병량 전 성남시장 사망.

(서울=연합뉴스) '2018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후보들이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자유한국당 남경필, 바른미래당 김영환, 정의당 이홍우 후보. KBS 선거방송준칙에 따라 국회 원내 5석이 되지 않는 민중당 홍성규 후보는 초청대상에서 제외됐다. 2018.5.29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xanadu@yna.co.kr
◇ 2018년
▲ 5월 29일 = 2018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KBS 초청 토론회…이재명, '검사 사칭' 질문에 "피디가 사칭하는 데 누명 썼다·"보복당했다고 생각한다" 답변.
▲ 7월 1일 =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
▲ 10월 29일 = 경기 분당경찰서, 이재명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 11월 1일 = 경기 분당경찰서, 이재명 검찰 송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
▲ 11월 24일 = 수원지검 성남지청, 이재명 소환 조사.
▲ 12월 11일 = 수원지검 성남지청,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이재명 불구속 기소.
▲ 12월 22일·24일 = 이재명, 김진성에게 전화해 증언 부탁…"내가 타깃이었던 사건이었던 점을 얘기해주면 도움 될 것"·"그런 얘기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 2019년
▲ 1월 10일 =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정식 공판 시작.
▲ 1월 17일 = 이재명,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김진성에 대한 증인신청서 제출.
▲ 1월 24일 = 김진성, 증인신문기일 당일 무단 불출석.
▲ 2월 14일 = 김진성, 이재명 측 증인으로 출석…"이재명이 누명을 썼다" 취지로 증언.
▲ 4월 25일 = 수원지검 성남지청, 결심공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600만원 구형…'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는 징역 1년6개월 구형.
▲ 5월 16일 = 수원지법 성남지원, 이재명에 무죄 선고.
▲ 7월 10일 = 수원고법, 이재명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
▲ 9월 6일 = 수원고법, 이재명에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선고
◇ 2020년
▲ 6월 18일 =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첫 심리 및 심리 마무리.
▲ 7월 16일 = 대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입장을 밝히며 지지자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2020.7.16 xanadu@yna.co.kr
▲ 9월 21일 = 수원고법, 파기환송심 첫 재판.
▲ 10월 16일 = 수원고법, 파기환송심 무죄 선고.
▲ 10월 23일 = 이재명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 무죄 선고 최종 확정.
◇ 2023년
▲ 3월 23일 = 서울중앙지검, 김진성에 위증 및 '백현동 비리 관련'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 3월 27일 = 서울중앙지법, 김진성 구속영장 기각.
▲ 8월 17일 = 서울중앙지검, '위증교사 의혹' 및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이재명 소환조사.
▲ 9월 18일 = 서울중앙지검, '백현동 개발비리·대북송금·위증교사 의혹'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 9월 21일 = 국회,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 9월 26일 = 서울중앙지법, 이재명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 9월 27일 = 서울중앙지법,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여"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9.26 scape@yna.co.kr
▲ 10월 16일 = 서울중앙지검, 이재명·김진성 각각 위증교사 ·위증 혐의 기소.
▲ 10월 17일 = 서울중앙지법,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사건 형사합의33부에 배당.
▲ 11월 13일 = 서울중앙지법, 위증교사 재판과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 별도 심리 결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 2024년
▲ 1월 22일 = 서울중앙지법, 위증교사 혐의 첫 공판…이재명 혐의 부인·김진성 혐의 모두 인정.
▲ 5월 27일 = 최철호, 증인신문서 "이재명의 '누명' 주장은 거짓말" 반박.
▲ 9월 30일 = 검찰,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에 징역 3년 구형…김진성은 징역 10개월 구형.
▲ 11월 25일 = 서울중앙지법, 이재명에 무죄 선고…김진성은 벌금 500만원 선고.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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