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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지원기관 특화 상해·배상책임 보장보험 신설

입력 2024-11-21 12: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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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한국사회복지공제회, 종합공제 마련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특성에 맞춰 돌봄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 및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제도가 신설·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한국장애인개발원 및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 협력해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종합공제'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종합공제는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 업무 종사자와 이용자인 발달장애인에게 상해사고나 배상책임 위험이 발생했을 때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발달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을 보장하는 보험이 활성화돼 있지 않아 어려움이 크다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발달장애인의 행동으로 인해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했을 때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 활동이 많은 서비스 특성을 고려해 시설 외부 활동도 보장 범위에 포함했다.


가입 대상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주간 활동, 방과 후 활동 제공기관 및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등이다.


오는 22일부터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 기관 단위로 신청하면 된다. 연간 보험료는 종사자 1명당 15만원이다.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에 특화된 보험을 신설해 이용자도 안심할 수 있고, 제공기관과 종사자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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