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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제작비 보조금 부정수급' 김희선 전 의원에 징역 1년 구형

입력 2024-11-18 14: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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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의원 측 "치매로 기억 희미…사건에 대해 모두 반성"




서울북부지방법원

[촬영 김정진]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독립운동가 관련 영화 제작비를 부풀려 국고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희선 전 국회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이창원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의원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영상제작자 강모 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의원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1년부터 치매 등을 앓고 있고 현재 이 자리에 왜 앉아있는지 기억이 희미하다"면서도 "피고인은 병든 몸으로 당시 사건에 대해 전적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이 소비자운동·여성운동을 해온 점과 항일여성 관련 홍보 활동 등을 해온 점을 고려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김 전 의원은 항일 여성 독립운동가 홍보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의 이사장으로 재임하면서 2021년 9∼12월 여성독립운동가 추모문화제 관련 영화의 제작비를 부풀려 5천만원 상당의 국고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재단 사무국장 A씨를 시켜 제작비를 2배로 부풀려 국가보훈처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영화 제작업체에 지급한 후 그 중 절반을 법인 기부금 명목으로 돌려받는 식으로 보조금을 착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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