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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행' 빙그레 김동환 사장 벌금 500만원

입력 2024-11-07 10: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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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 오너가 3세 김동환(41) 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경위를 볼 때 책임이 가볍다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사장이 범행 후 반성하고 있고, 피해를 본 경찰관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형량 산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6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폭행해 지난 8월 22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김 사장은 2014년 빙그레에 입사해 2021년 1월 임원으로 승진했고 올해 3월 사장직에 올랐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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