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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암 치료·난소 절제 시 '냉동 난자' 비용 지원

입력 2024-11-07 0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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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환 절제 남성도 정자 냉동 비용 지원…모자보건법 앞두고 시행령 개정




불임ㆍ난임 클리닉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내년 4월부터 항암제 투여, 방사선 치료를 받거나 난소를 절제한 여성에게 흔히 '냉동 난자'로 불리는 생식세포 동결 시술과 보관 비용이 지원된다. 고환을 절제한 남성도 정자 냉동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학적 사유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는 남녀의 생식세포 동결·보존을 지원하는 모자보건법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지원 대상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마련됐다.


'의학적 사유'가 적용되는 지원 대상은 난소나 고환을 절제하거나 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를 포함한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를 받는 경우 등이다.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식세포 동결과 보존 등을 위한 지원 내용과 방법은 복지부 장관이 정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의 결혼 여부는 무관하다.


지원은 대상자가 생식세포 동결·보존 시술을 받은 뒤 일정 기간 내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때 여성은 최대 200만원, 남성은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비용은 최초 1회에 한해 지원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개정된 모자보건법 시행에 맞춰 내년 1월부터 적용되며, 실질적인 지원 시기는 내년 4월부터다.


복지부 출산정책과 관계자는 "지원 대상이 되는 의학적 사유를 구체화하는 시행령 개정"이라며 "실질적인 지원은 모자보건법 시행 후 준비 절차를 거쳐 내년 4월부터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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