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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특별단속도 1년 연장…올해 들어 2천명 넘게 검거

[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경찰이 1년간 불법 투자리딩방 특별단속으로 1천600여명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9월∼올해 10월 3천649건의 리딩방 불법행위를 적발해 1천648명을 검거했다.
4대 중점 단속 대상은 ▲ 허위정보 제공 후 투자금 편취 ▲ 불공정거래행위 ▲ 불법영업행위 ▲ 개인정보 불법유통이다.
검거 인원의 49%(806명)는 총책 등 상위 조직원으로 집중수사체제가 본범 검거로 이어지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월별 피해 규모는 올해 5월(971억원) 최다를 기록한 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피해액은 월 400억∼600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을 내년 10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했다.
경찰은 ▲ 폭행·감금 등 악질적 채권추심 ▲ 대포폰·통장 유통 ▲ 개인정보 판매 행위 등 대상 불법사금융 특별단속도 내년 10월 31일까지 1년 연장했다.
올해 1월∼9월 기준 불법사금융 적발 건수는 1천431건으로 2천384명이 검거됐다. 검거 인원은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한 수치다.
이 기간 범죄수익 환수 금액은 총 15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4.4배로 늘었다.
경찰 관계자는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이용이 여전히 심각해 단속 기간을 연장했다"며 향후 성착취 추심 등 불법행위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피싱범죄수사계 관계자가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리딩방 피해보상을 미끼로 가짜코인 투자를 유도, 수십억 원을 편취한 신종 피싱 범죄단체 검거와 관련한 브리핑에 앞서 조직원들의 저장장치, 고가의 시계 등 압수품을 나열하고 있다. 2024.4.23 kjhpress@yna.co.kr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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