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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이성민]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정신 의료기관에서 격리 또는 강박된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실태 파악을 위해 정신 의료기관을 방문조사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제12차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를 열고 11월 한 달간 전국 20개 정신 의료기관을 방문조사하기로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렇게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남규선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인권위 조사관, 정신장애 전문가, 법률가 등 10명으로 구성된 방문조사단은 이번 조사에서 관계인 면담과 서류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한다.
이들은 격리·강박의 구조적인 문제를 확인하고 인권침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 추후 관련 부처에 정책을 권고할 계획이다.
또 조사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인지할 경우 직권조사를 검토하거나 현장 지도할 예정이다.
인권위법 제24조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결로써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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