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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분쟁' 바디프랜드 창업주·사모펀드 대주주 구속영장

입력 2024-10-31 11: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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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혐의…분쟁 벌이며 맞고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검찰이 안마의자 회사 바디프랜드 경영권을 두고 분쟁 중인 창업자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과 사모펀드 대주주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수사부(어인성 부장검사)는 전날 횡령과 배임 혐의로 강 전 의장과 한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씨는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 최대 주주로 알려진 인물이다.


한앤브라더스는 62억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강 전 의장을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강 전 의장 측도 고급 호텔 스위트룸 숙박료를 법인카드로 결제한 의혹 등 회삿돈 유용 혐의로 한씨를 맞고소했다.


한앤브라더스는 스톤브릿지캐피탈과 함께 비에프하트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해 바디프랜드 지분을 인수했으나 이후 스톤브릿지 및 강 전 의장 측과 갈등을 빚으며 경영에서 배제됐다.


강 전 의장은 비에프하트 투자목적회사에 이은 바디프랜드 2대 주주로, 현재 바디프랜드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바디프랜드 본사와 한앤브라더스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이 사건을 수사해왔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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