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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신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구형했다. 2024.10.24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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