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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경찰이 3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진보단체인 한국진보연대를 압수수색 중이다. 경찰청 안보수사국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서대문구 한국진보연대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수사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2024.10.30 boin@yna.co.kr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진보단체가 "정권과 경찰은 국면 전환용 공안 탄압을 중단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진보연대와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는 3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사회단체 압수수색을 규탄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단체는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의 집과 사무실 등에 반인권적인 압수수색이 자행됐다"며 "수년 전 진행했던 남북교류와 그 시기에 출판된 '북 바로 알기' 등의 책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때는 합법이었던 것이 이제는 불법이 되었는가"라며 "시민사회단체 전반을 위축되게 만들려는 의도이고 현재의 윤석열 정권 지지율 폭락 국면을 전환하기 위함"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경찰청 안보수사국은 전날 서울 서대문구 한국진보연대 사무실과 한 대표의 자택과 차량,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한 대표가 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통일시대연구원과 고문을 맡고 있는 통일의 길 사무실에도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hu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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