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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법무부는 31일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33개 기관과 함께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협의체를 구성하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법률구조 서비스와 법률정보, 유관기관 연계 서비스 등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법무부는 내년 12월께까지 플랫폼을 완성한 뒤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의 법률구조 서비스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이 차질 없이 구축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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