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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 차량 비상등 안 켜고·경고음도 안 울려
폐기물법 구체적 의무 규정 없어…유족들 "후진 지켜보는 이 없었나"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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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광주 아파트 단지 내에서 초등학생이 재활용품 수거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30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0분께 광주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 단지 내 쓰레기 분리수거장 앞을 지나던 초등학교 1년생 A(7)양이 후진하는 재활용품 수거 차량에 치여 숨졌다.
운전자 B(49)씨는 차로에서 인도로 주행한 뒤 A양을 보지 못한 채 10m가량을 후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에서 비상등이 켜지거나 경고음이 울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양 유가족들은 차량 밖에서 주변을 살필 작업자가 있었더라면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며 성토했다.
유가족들은 "수거 차량이 후진하면 당연히 사람이 지나다니는지 지켜봐야 할 작업자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며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청소·수거 차량 작업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3인 1조로 근무하는 게 원칙이지만 구체적인 안전관리 의무는 담기지 않았다.
다만 차량 운전자가 민간업체의 용역, 즉 재하청으로 고용된 작업자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이날 폐기물 수거업체 관계자는 취재진의 질문에 "관공서 차량은 2∼3인 1조 형태로 일하지만, 해당 차량 운전자들은 용역업체 소속이다"라며 "용역업체 소속 내 지침대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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