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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11~12월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화…"강력 대응"

입력 2024-10-29 13: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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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청 청사

[은평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오는 11~12월 '2024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기간에 ▲ 부동산·자동차·금융채권 등 재산을 보유한 체납자에 대한 압류 처분 ▲ 체납 차량에 대한 영치 ▲ 고액 체납자(체납액 1천만원 이상) 현장 방문을 통한 은닉재산 파악 등을 실시한다.


카카오톡 등 모바일로 체납 사실을 통보하는 '스마트폰 미납 알림 서비스'도 한다. 이는 알림 수신과 동시에 이택스(ETAX)와 연계해 즉시 납부 및 전자송달, 자동납부 신청이 가능하도록 돕는 서비스다.


김미경 구청장은 "일제정리기간 내 강력한 체납 처분과 행정 제재를 할 예정이니 체납세금을 조속히 납부하시기를 바란다"며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 처분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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