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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한수원, 기간제 경력 배제 개선권고 불수용"

입력 2024-10-24 12: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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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촬영 이성민]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신규 입사자의 호봉을 정할 때 기간제 교원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입사 정책을 둔 한국수력원자력에 이를 개선하라고 권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한수원은 신규 입사자 호봉 산정 시 정규 교원의 경력에 대해서는 근무 기간의 60%를 호봉에 반영하지만 기간제 교원의 경력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해 8월 한수원 사장에게 기간제 교원의 경력을 배제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한수원은 지난해 11월 권고를 이행하려면 '보수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야 한다며, 타사의 사례를 검토하고 노동조합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한수원은 이후 인권위가 노조와의 협상안 및 진행 상황 관련 답변을 요청했으나 회신하지 않았다.


인권위 권고에 구속력은 없지만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인권위법에 따라 해당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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