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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 의결' 회의장 앞 반대농성 공무원노조 3명 연행

입력 2024-10-22 15: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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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근면위' 전체회의장 앞 공무원 노조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22일 오전 공무원 근무시간면제 심의위원회 11차 전원회의가 열린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앞에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논의 중인 타임오프 한도 범위에 대해 비판하며 관련 팻말을 들고 있다. 2024.10.22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서울 종로경찰서는 22일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하는 회의장 앞에서 농성을 하던 공무원 노조 조합원 3명을 퇴거불응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전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연좌농성을 하며 경찰의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조합원들은 민간기업 대비 90%를 요구하는 공무원 노조측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회의실을 찾아 참관을 요청했고 거부당하자 '합의 없는 타임오프에 반대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농성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무원 노조도 정해진 한도 내에서 정부 월급을 받는 전임자를 둘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의결이 이뤄졌다. 타임오프 한도를 놓고 노동계는 '민간의 90%', 정부 측은 '30% 안팎'을 제시하며 대립해왔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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