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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여성가족부는 제3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49명을 제재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재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15건, 운전면허 정지 58건, 명단공개 4건이다.
이 가운데 최다 양육비 채무액은 2억7천400만원이고, 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약 5천800만원이다.
제재가 시행된 2021년 7월 이후 제재 대상에 오른 사람은 2021년 27명, 2022년 359명, 2023년 639명, 2024년 1∼10월 789명 등 총 1천814명이다.
이 기간 이들을 대상으로 내린 제재 유형은 명단공개 93명, 출국금지 요청 1천30명, 운전면허 정지요청 691명이다.
제39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는 올해 12월 개최된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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