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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장 "도이치 결론 갖고 탄핵? 어떤 위법 있는지 궁금"

입력 2024-10-18 21: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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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은 수사지휘권 배제돼…어떤 이유인지 의아"




답변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8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불기소를 결정한 검찰 지휘부를 탄핵하겠다고 나선 데 대해 "탄핵할 만한 어떤 위법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맞섰다.


이 지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탄핵은 국회 권한이긴 하지만 예외적으로 신중하게 행사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검장은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이나 법률에 중대한 위법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행사하는 제도"라며 "부임한 이후 수사팀과 머리를 맞대고 사건을 심층적으로 검토해 결론을 내렸는데, 여기에 도대체 어떤 위법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검찰총장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배제돼 있다"며 "어떤 이유인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검찰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 심 총장과 이 지검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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