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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정보 강제 생성·처리는 위법"…시민단체 헌법소원 제기

입력 2024-10-16 11: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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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활용 동의ㆍ비동의 (PG)

[양온하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온라인 서비스에서 이용자의 연계정보(CI)를 강제 생성·처리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연계정보는 주민등록번호를 디지털코드로 변환한 것으로 고유·불변의 특성을 가진 표준식별코드를 말한다.


헌법소원 대상이 된 조항은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5 제1항이다.


이들 단체는 해당 조항이 연계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식별목적으로 생성해 본인확인서비스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방통위가 필요성을 인정하면 연계정보를 제한 없이 생성·처리할 수 있도록 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익명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당사자인 정보주체는 연계정보가 언제, 어떻게 생성됐는지조차 알 수 없고 형식적 동의만 거치면 다른 목적으로 그 처리 범위가 무한정 확장될 수 있다"며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서 연계정보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규정과도 모순되며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보호체계조차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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