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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서울 광진구의 공사장에서 60대 노동자가 끼임사고로 숨져 경찰과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15일 서울 광진경찰서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9시 50분께 광진구 중곡동 상가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A씨가 크레인과 굴착기 사이에 끼였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굴착기를 몰던 50대 B씨가 후진 중 A씨를 미처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B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자세한 사고 경위와 현장의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노동부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away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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