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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선박사고 관계기관 대비 태세 점검회의' 개최

부산 앞바다서 해양사고 대응 훈련 [부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정부가 기상 상황이 좋지 않은 10월부터 12월까지를 해양 사고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관별 예방활동을 펼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해양 선박사고 관계기관 대비 태세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가을·겨울은 기상 악화로 해양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집중되는 계절이기 때문에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이번 회의에서 각 기관은 해양 사고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관별 대비 상황과 협업체계를 점검하고, 수색·구조 등 현장 대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10월부터 12월까지를 해양 사고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관별 예방 활동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연안 11개 시도 연근해 어선 및 낚시 어선을 대상으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안전 점검 계획을 수립한다.
해경청은 출·입항 미신고, 음주 운항, 정원 초과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하고, 지자체는 위험 상황 시 재난방송 및 문자 등 가용 매체를 활용해 전파할 계획이다.
이한경 본부장은 "정부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보완하는 등 안전관리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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