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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스쿨존서 우회전 레미콘에 치인 초등학생 발등 골절

입력 2024-10-14 13: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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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사고(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서울 금천경찰서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레미콘 차 운전자인 A씨는 이날 오전 8시 40분께 금천구 독산동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이면도로에서 우회전하다가 초등학생 B군을 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오른쪽 발등 골절로 근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했으며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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